서 론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은 196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췌장담도 질환의 핵심적인 치료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한국은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췌장담도 질환 환자의 증가와 ERCP 관련 시술에 대한 수가 인상으로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및 개원가에서의 ERC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ERCP 시술은 내시경 시술 중 난이도가 높으며, 시술 관련 합병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ERCP 시술의 성공률과 시술 관련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ERCP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의의 양성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집중적인 수련과 술기 교육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환자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련 및 자격 인증 제도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시행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로 2005년까지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였던 세부전문의 취득이, 2006년부터는 공인된 수련기관에서 전임의 수련을 마친 후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자격이 인정되도록 강화되었다[1]. 또한, 내시경 분야 뿐만 아니라 초음파 인증의, 소화기 항암 인정의에서 보듯이 여러 타 분야에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인증하는 제도는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질 관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ERCP 및 관련된 시술을 하는 임상의사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ERCP 시술의 성공률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규정 초안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자격 및 수련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ERCP 캠프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2018년 9월 이사회에 의견을 상정하여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인증의 준비를 위한 정책질관리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주축으로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였다. 이후 대한의학회의 세부·분과 전문의 인증 기본 원칙을 참조하여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에 관한 규정, 2)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3)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서류심사에 관한 규정, 4)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5)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갱신 및 회복에 관한 규정의 5개의 세부규정으로 나누어 초안을 개발하였다.
본 론
우리나라에서는 세부·분과전문의 및 인증의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에서 관련하는 제도가 아니고 의료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으로 인증 기준 등 관련 사항은 ‘대한의학회’에서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2]. 하지만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회원 학회의 동의 및 협조를 얻어야 하고, 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여러 규정 및 조건의 수립 등 여러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한의학회 인증을 통한 “세부전문의” 보다는 대한췌장담도학회의 자체 인증을 통한 “인증의”가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췌장담도 질환의 내시경 시술은 ERCP를 통한 진단 및 치료 내시경이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초음파(endoscopic ultrasound, EUS)가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여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적 도구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재적 시술로 그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피경간이나 경구를 통한 담도경 검사나 스파이 내시경을 통한 직접적인 담도 점막의 관찰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이러한 다양한 내시경적 시술을 통합할 수 있는 명칭으로 “췌장담도내시경”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태스크 포스 팀에서 여러 차례 논의 및 회원 공청 등을 거쳐 췌장담도학회에서 인증하는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췌장담도내시경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의를 인증하는 의미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명명하게 되었다.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라 함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인정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수련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격자로서 췌장담도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술의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한다. “췌장담도내시경”이라 함은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과 경피경간담도경검사 등 내시경을 이용한 췌장 및 담도계의 진단 및 치료술을 말한다.
제3조 (의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은 췌장담도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대한췌장담도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제4조 (조직 및 기능)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이사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질관리위원회
(1) 자격질관리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2) 자격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3) 자격질관리위원회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 및 수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수련)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자 는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수련의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자격질관리위원회가 심사한다.
(2) 대한췌장담도학회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인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신청 및 인증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인정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3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
(3)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수련병원에서 주시술자로 췌장담도내시경 150건 이상을 이수한 자.
(4) 상기 (1), (2), (3)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인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5) 제도 시행 전 수련을 받은 회원들은 3년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시행 경험과 2, 3호의 조건을 증빙하는 서류제출로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의자격증을 부여한다.
제7조 (시험)
서류 심사로 대체한다.
제8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본 규정에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자격자로서 췌장담도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술의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격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증의 자격 및 수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의 인증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최소 3년 이상 수련하도록 하였고, 주시술자로 췌장담도내시경을 150건 이상을 이수해야 하도록 하였다. 췌장담도내시경 시술은 상·하부내시경 시술에 비하여 보다 술기 습득 과정이 길며 고난이도의 시술인 점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소 2-3년의 소화기내과 분과 수련 후 ERCP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소화기 전임의 2년 수련 후 인증의를 위하여는 1년의 추가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시술 건수가 10개 증가할 때마다 성공적 시술의 오즈비(odds ratio)가 1.1배 증가함을 제시한 연구가 있으며[3], 시행 건수가 많아지면 선택 삽관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ERCP 숙련도를 위한 건수로 200예를 제시하고 있지만[4], 우리나라에서는 ERCP 시술 건수가 연간 200예를 넘는 병원이 전체의 5%에 지나지 않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술자로 150건을 이수하도록 정하였다[5]. 단, 제도 시행 전 수련을 받은 회원들은 3년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시행 경험,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 주시술자로 췌장담도내시경 150건 이상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로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지도전문의 자격인정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련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근무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를 말한다.
4. “자격질관리위원회”라 함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지도전문의 자격요건)
지도전문의는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으로서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서 다음의 3 가지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대학병원에서 췌장담도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인 회원.
2. 주시술자로서 최근 5년간 췌장담도내시경 시술 건수가 1000 건 이상인 회원.
3. 주시술자로서 췌장담도내시경 시술 시행 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
제4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병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격질관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련병원으로의 지정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으로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가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췌장담도 내시경 수련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연간 200례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을 시행하는 병원이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교육지도자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의 수: 1명 이상
(2) 대상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
(3) 검사시설:
가) 복부 초음파,
나) 컴퓨터단층촬영,
다) 복부 자기공명영상촬영,
라)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마) 내시경초음파 (권장)
(4) 단, 제 5조 2항 (3) 검사시설 중 내시경초음파 (권장)은 3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
제6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에게 수련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7조 (수련병원의 심사)
자격질관리위원회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수련지정의 취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수련의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9조 (보 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 중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지정한 췌장담도내시경 수련병원에서 1인 이상의 지도전문의 하에서 3년 이상의 규정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의의 수련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1인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지도전문의와 함께 내시경 수련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춘 수련병원의 지정이 필요하다. 본 규정에서 지도전문의의 자격요건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으로서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서 췌장담도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회원이거나, 주시술자로서 최근 5년간 췌장담도내시경 시술 건수가 1,000 건 이상인 회원 이거나, 주시술자로서 췌장담도내시경 시술 시행 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으로 정하였다.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으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지도전문의가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연간 200예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을 시행하는 병원이어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련병원이 복부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 복부 자기공명영상촬영, ERCP, EUS (3년의 유예 기간) 검사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수련의에게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련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수련병원 및 지도전문의 지정에 따른 병원 간의 이해관계와 회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ERCP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의와 수련병원 대부분이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지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3.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서류심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서류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제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신청서 (별지 제1호)
2. 지도전문의 추천서 2부 (별지 제2호)
(1) 지원자가 수련을 받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1인의 추천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수련증명서 (별지 제3호)
4. 연수점수 기록지 (별지 제4호)
(1) 기록된 연수점수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에서 출력한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2) 발표 논문은 대한췌담도학회지 또는 Gut and Liver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인정한다.
5. 수련기록부 (별제 제5호): 별도로 지정된 엑셀파일에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의무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화면의 캡쳐 혹은 출력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6. 전문의 자격증 사본
제3조 (서류의 심사)
제출된 서류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4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신청할 때에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신청서, 지도전문의 추천서, 수련증명서, 연수점수 기록지, 수련기록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 받아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자가 수련을 받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1인의 추천서를 포함하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지도전문의가 1인인 병원에서는 췌장담도지회 지회장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지회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4.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전문의로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장) 감독하에 학술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각 교육 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2.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2.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대한췌장담도학회의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수교육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연수교육은 실시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승인을 불가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췌장담도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조 (평점 교부)
이사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평점을 교부해야 한다.
제9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 - 교육종류 및 점수
(1)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 학술대회 (1점)
가) 대한췌장담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나) 대한췌장담도학회 추계학술대회
(2)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 연수강좌 (0.5점)
가) ERCP/EUS Live
나) 대한췌장담도학회 영리더스캠프
(3) 대한췌장담도학회 집담회 (0.5점)
(4)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 주관 연수강좌 (0.5점)
2. 발표 - ERCP/EUS Live의 시연자 혹은 집담회의 증례발표자에게는 평점 0.5점을 추가 부여한다
3. 논문 -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췌담도학회지 및 Gut & Liver에 게재된 증례 및 원저가 인정되며, 주저자는 1편당 1점, 공동저자는 1편당 0.5점으로계산한다.
제10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때 필요한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의 종류 및 점수와 관련 학술지 논문의 평점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연수교육은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와 지회에서 시행하는 학술 대회 및 연수강좌와 연관 학술지의 논문을 인정하였다. 평점 인정 및 산정 기준의 세부사항은 대한췌장담도학회 본회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1 점, ERCP/EUS Live 및 영리더스캠프는 각 0.5점, 대한췌장담도학회 집담회 0.5점, 대한췌장담도학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0.5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ERCP/EUS Live 시연자 혹은 집담회 증례 발표자에게 평점 0.5점을 부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본 학회 주관 학술지인 대한췌담도학회지 및 Gut & Liver에 게재된 증례 및 원저만을 인정하여, 주저자는 1편당 1점, 공동저자는 1편당 0.5점을 부여하였다.
5.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갱신 및 회복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갱신 및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연간 25회 이상의 ERCP (5년에 125회 이상)를 시행하면서, 지난 5년간 대한췌장담도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하기 제4조에 의거한 평점을 최소 5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단, 해외 연수, 병가, 휴직 (임신/출산 포함)와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면제)
만 60세 이상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는 갱신을 위한 평점 취득, 서류제출의 의무를 면제하며, 이전 인증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이사장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5조 (평점 취득)
제6조 (서류 제출)
자격갱신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학회에서 공고하는 신청마감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점수기록지 (별지 제3호)
2. 이수평점증명서 (KMA 교육센터에서 출력하거나 학회로 요청해서 발급받아서 제출)
3. 대한췌담도학회지 또는 Gut and Live 제출 논문 사본
4. 5년간 시술 건수를 증명할 명단 제출 (별지 제4호에 기재해서 제출하거나 각 기관별 정보전산자료를 출력해서 제출)
제7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3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은 상실한다.
1.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는 자격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학회는 자격 회복 계획을 1년 전 미리 공고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자격 회복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5점 이상의 평점을 취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2. 자격 회복의 시기와 주기는 자격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제8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평의원회에서 조건부 인준을 받았다.
본 규정에서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인증의는 연간 25회 이상의 ERCP (5년에 125회 이상)를 시행 중이며, 대한췌장담도학회에 기준에 의거하여 5년 간 최소 5점 이상 평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격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단, 해외 연수, 병가, 휴직(임신/출산 포함)과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1 년에 25회 이상의 ERCP를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ERCP 건수가 1년에 25개 미만인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하여 시술 실패율이 높으며, 시술 후 24시간 이내에 입원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정하였다[6].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3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은 상실되도록 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